전자금융범죄 사기(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) 피해구제 신고, 신청방법
전자금융범죄 사기(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) 피해구제 신고, 신청방법 보이스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 전자금융범죄를 당한 경우, 금융사(은행)에 사기계좌를 알려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1️⃣ 피해구제 신청하기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, ① 피해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는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② 급한 경우, 해당 은행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②의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하니 은행에서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더라도 '급하니까 부탁 좀 드린다.' 이야기 하시고 전화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안해주면 다음 법령을 읊어주면서 최대한 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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