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금융범죄 사기(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) 피해구제 신고, 신청방법
보이스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 전자금융범죄를 당한 경우, 금융사(은행)에 사기계좌를 알려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1️⃣ 피해구제 신청하기
피해구제를 신청할 때,
① 피해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는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
② 급한 경우, 해당 은행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
두 가지가 있습니다.
②의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하니 은행에서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더라도 '급하니까 부탁 좀 드린다.' 이야기 하시고 전화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안해주면 다음 법령을 읊어주면서 최대한 설득(상담원이랑 싸우면 안됩니다.)해서 빨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「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 3조
다만, 긴급하거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.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피해내역, 신청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 시,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니 은행 상담원이 물어보면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 기관 | 신고 번호 |
경찰 | 112 |
금융감독원 | 1332 |
한국인터넷진흥원 | 118 |
은행(해당 계좌) | 신고 번호 | 은행(해당 계좌) | 신고 번호 |
KB국민은행 | 1599-9999 | IBK기업은행 | 1566-2566 |
신한은행 | 1599-8000 | Sh수협은행 | 1588-1515 |
우리은행 | 1588-5000 | DGB대구은행 | 1566-5050 |
하나은행 | 1599-1111 | 전북은행 | 1588-4477 |
SC제일은행 | 1588-1599 | 광주은행 | 1588-3388 |
한국씨티은행 | 1588-7000 | BNK경남은행 | 1600-8585 |
MG새마을금고 | 1599-9000 | BNK부산은행 | 1544-6200 |
우체국 | 1588-1900 | 제주은행 | 1588-0079 |
신협 | 1566-6000 | 카카오뱅크 | 1599-3333 |
NH농협은행 | 1661-3000 | 토스뱅크 | 1661-7654 |
KDB산업은행 | 1588-1500 | 케이뱅크은행 | 1522-1000 |
2️⃣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하단 링크로 이동하여 우측 상단에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은 양식을 뽑아서 내용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이런 정보는 어떠신가요? ⏬⏬⏬
괜찮았다면 ❤ 공감, 댓글 남겨주세요.
궁금한 점 언제나 환영합니다.
개선사항, 불편한 점도 언제나 환영합니다.
댓글 달아주세요!
그럼 이만!
BYE!
'주식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주식 투자 리딩방 등 관련 사기를 당했을 때 필요한 증거자료 목록 (0) | 2023.07.30 |
---|---|
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예방법 (0) | 2023.07.30 |
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사례 (0) | 2023.07.30 |
SG증권 사태 요약 정리(무더기 하한가 사태) (0) | 2023.07.30 |
실리콘 밸리 뱅크(SVB) 파산 사태 정리 (0) | 2023.07.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