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금융범죄 사기(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) 피해구제 신고,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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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범죄 사기(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) 피해구제 신고, 신청방법

전자금융범죄 사기(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) 피해구제 신고, 신청방법

 

전자금융범죄-피해구제-신청방법-썸네일

 

 보이스피싱, 스미싱, 파밍, 해킹 등 전자금융범죄를 당한 경우, 금융사(은행)에 사기계좌를 알려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
 

 


 

 

 

1️⃣ 피해구제 신청하기

 

 피해구제를 신청할 때,

 ① 피해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는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

 ② 급한 경우, 해당 은행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

 두 가지가 있습니다.

 

 ②의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하니 은행에서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더라도 '급하니까 부탁 좀 드린다.' 이야기 하시고 전화로 최대한 빨리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안해주면 다음 법령을 읊어주면서 최대한 설득(상담원이랑 싸우면 안됩니다.)해서 빨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「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 3조
다만, 긴급하거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.
신청을 받은 금융회사는 피해자의 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피해내역, 신청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 신청 시,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니 은행 상담원이 물어보면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관련 기관 신고 번호
경찰 112
금융감독원 1332
한국인터넷진흥원 118

 

은행(해당 계좌) 신고 번호 은행(해당 계좌) 신고 번호
KB국민은행 1599-9999 IBK기업은행 1566-2566
신한은행 1599-8000 Sh수협은행 1588-1515
우리은행 1588-5000 DGB대구은행 1566-5050
하나은행 1599-1111 전북은행 1588-4477
SC제일은행 1588-1599 광주은행 1588-3388
한국씨티은행 1588-7000 BNK경남은행 1600-8585
MG새마을금고 1599-9000 BNK부산은행 1544-6200
우체국 1588-1900 제주은행 1588-0079
신협 1566-6000 카카오뱅크 1599-3333
NH농협은행 1661-3000 토스뱅크 1661-7654
KDB산업은행 1588-1500 케이뱅크은행 1522-1000

 

 

 

 

2️⃣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 

 

 하단 링크로 이동하여 우측 상단에 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.

 

[피해구제 신청서 링크]

 

피해구제-신청서-인쇄하는-방법

 

 

 다음과 같은 양식을 뽑아서 내용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 

피해구제-신청서-양식

 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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